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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 교통사고' 박시연, 벌금 선고해 1200만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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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eenuni82 2021. 5. 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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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 교통사고' 박시연, 벌금 선고해 1200만원 중형

 

대낮에 음주운전 추돌사고를 낸 배우 박시연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찬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영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시인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전 음주운전 처벌 이전과도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시연은 1월 17일 오전 11시 24분경 혈중 알코올농도 0.099%의 상태로 자신의 외제차를 운전하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전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이 사고로 앞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성명에서 박시연은 1월 16일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인 17일 숙취가 해소됐다고 판단해 차량으로 외출했습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회사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이런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박시연도 깊이 있습니다.



박시연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그는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안이하게 생각한 나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합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요. 아껴주시는 분들에게도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반성하고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도요

박시연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씨는 2006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에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3년에는 프로포폴을 4년간 400-500회 상습 투약했습니다고 해서,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시연은 이 사건이 발생한 뒤 자숙하며 활동을 잠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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