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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렇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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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eenuni82 2021. 6. 1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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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렇게 받으세요

 

안녕하세요.이번시간에는실업급여신청방법에대해서설명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실업률이 올랐대요.

5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778억원을 기록했고, 월 지급액이 4개월 연속 1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럼 실업급여는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1. 실업급여란?

 

고용 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률에 정해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2. 실업급여 자격 조건

▶주의사항◀

 

실업급여 가운데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시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후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급 기간 : 120일 ~ 270일(최대)
수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납입액, 연령에 따라 산정)

 

4. 실업급여 신청방법 (따라 해 보세요)

 

온라인 신청 전 먼저 해야 할 것(중요)◀

 

(1)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워크넷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구직등록을 먼저 합니다.

 

(2) 구직등록이 완료되면 거주지 고용센터를 검색하여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수급자격 신청자의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수급자격 신청 전 온라인 교육은 필수입니다.)

 

(3) 교육수강 후 2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면, 지금부터는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검색창에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입력하신 후 사이트로 접속합니다.(온라인 신청 사이트)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해당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개인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 원패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려면 아래의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작성 화면으로 이동

 

실업급여 신청 시 상단 메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면 실업급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 순서 -1

 

신청서정보확인단계의항목은해당아이디를기준으로자동으로표시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 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에 휴업급여 수급자
  •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 당초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 순서 -2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용직, 회의 참석 등 일시적 소득이 있는 경우 체크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 확인합니다.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예정)이나 개인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체크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 순서 -3

 

  •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체크합니다.
  • 구직활동 내역의 필수항목을 입력합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 순서 -4

 

  • 취업활동이외의활동사항이있을경우체크하고필수항목을입력하세요.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 순서 -5

 

  • 실업인정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00:00~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5. 부정수급 제재 및 처벌

(1)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며, 부정하게 지급된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받을 수 있으나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 신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구분 유형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4) 부정수급 제재 및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반환뿐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실업 급여를 불법으로 받거나 받으려 한 날부터 소급 10년간 3회 이상 부정 수급에 따른 실업 급여 지급이 제한될 경우 최대 3년 새 구직 급여 수급 자격에 따른 실업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5) 부정수급 제보 포상

 

부정수급제보 시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했을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하며, 정보 제공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6)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이상으로실업급여신청방법에대한공지를마치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실업률이 크게 늘고 있어요. 청년,중년,중소 상공인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코로나 사태 이전처럼 모두가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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